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정부의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부모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고 지급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부모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여러분께서 부모급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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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되었는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적 미보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기본증명서
복수국적자나 국외출생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첫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월 1일 ~ 15일 내 신청: 당월 25일 지급
- 매월 16일 ~ 31일 내 신청: 익월 25일 지급
이후에는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첫 지급 시기만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현금 지급: 신청한 계좌로 입금
- 보육료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만 0세 아동 부모의 경우 현금 70만 원을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 부모는 현금 35만 원 또는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일부터만 지급되어 이전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신청도 잊지 마세요.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