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방법, 그리고 지급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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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근로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먼저 근로소득 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근로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사업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재산 상한선은 단독가구 2억 원, 부부가구 3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방법
정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에 비해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분은 2024년 8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지급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2회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8월 말에,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2월 말에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은 유사하지만, 지급 방식이 연 1회에서 반기별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