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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방법, 지급일 정리

by 정보모음이이4 2024. 11. 2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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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방법, 그리고 지급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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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근로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먼저 근로소득 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근로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사업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재산 상한선은 단독가구 2억 원, 부부가구 3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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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방법

    정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에 비해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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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분은 2024년 8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지급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2회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8월 말에,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2월 말에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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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은 유사하지만, 지급 방식이 연 1회에서 반기별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