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과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1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유용한 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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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말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반드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 시 1,822,480원(8,720원 × 209시간)이 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심의·의결하는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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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시간급 계산법입니다. 시간당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월급 계산법입니다. 월 환산 최저임금인 1,822,4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급 계산법
시간급 계산법은 단순히 시간당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인 8,72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 계산법
월급 계산법은 좀 더 복잡합니다. 월 환산 최저임금인 1,822,480원(8,720원 × 209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고정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준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월 환산액의 각각 15%, 3%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계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8할에 해당하는 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 계산 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나요?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