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도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 4등급은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의 인정 기준과 함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와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등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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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4등급 인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총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7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중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 간호: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낮 시간 또는 밤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 보내 돌봄 서비스 제공
- 단기 보호: 수급자를 보호시설에 일시 입소시켜 돌봄 서비스 제공
- 복지 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용구 제공 및 대여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024년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1,341,800원입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이용 기준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 최대 3시간, 월 2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과 일수를 초과하면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 6-9% 본인부담
- 일반 수급자: 15-20% 본인부담
또한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4등급의 인정 기준과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 혜택, 그리고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등급 수급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기요양등급 4등급 수급자로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또한 이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